개 인 |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간소득금액 10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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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 KAIST는 특례기부금 기부처로 인정되어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 필요결비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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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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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기부금전액에 대해 상속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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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는 051-606-2104 로 연락 주십시오.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
감사 서한 발송 | ○ | ○ | ○ | ○ | ○ |
기념품 증정 | ○ | ○ | ○ | ○ | |
도서관 등 기타 학교시설 이용시 우대 | ○ | ○ | ○ | ||
각종 행사 초청 | ○ | ○ | |||
감사패 증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