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기부자 예우

기부자 예우

세제 혜택

  • 개 인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해
    법정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간소득금액 100%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리법인 KAIST는 특례기부금 기부처로 인정되어 연간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손금 필요결비로 인정됩니다.
  •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재산 기부금전액에 대해 상속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는 051-606-2104 로 연락 주십시오.

예우 규정

예우 규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상
감사 서한 발송
기념품 증정  
도서관 등 기타 학교시설 이용시 우대    
각종 행사 초청      
감사패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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