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보건실 보건실

보건실

보건실 운영

  • 보건실 위치 : 형설관 1층(형106)
  • 이용 시간 : 평일 9:00시~17:00시
  • 응급 약품 비치 장소 : 보건실, 생활관 사감실, 학생생활부 사무실
  • 요양실에서 안정이 필요한 경우 : 학생은 교과 교사의 허가를 받고 보건실 요양을 합니다.
    (보건실 입실 후 학사시스템 [요양확인서] 신청 / 보건승인 / 담임승인 / 출력하여 당일 또는 다음 교과시간에 교과선생님께 제출)

보건실 안내

보건실평면도

학교보건 운영 목표 및 기본 방침

  1. (1) 목표(교육기본법제27조, 학교보건법제1조)
    • 학교보건교육 및 보건봉사로 학생건강 증진
    • 학교보건 전담인력 및 보건 위생 시설 확보로 건강한 학교 육성
    • 학교 환경 정화로 면학 분위기 조성
  2. (2) 기본 방침
    • 효율적인 보건교육 및 보건관리를 통해 스스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학교보건요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보건위생시설을 보완하여 학교보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인다.
    • 학교신체검사 및 병리검사를 정확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 학생의 정서순화와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저해요인을 정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만든다.
    • 남녀 평등의 사고방식을 고취시키며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사전 예방교육에 힘쓴다.
    • 심신의 안정과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저해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한다.
    •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관리하며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락을 갖고 적극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한다.
    • 학생 건강관리에 필요한 모든 장부를 비치하고 연계성 있는 관리를 한다.
    • 지속적인 건강상담을 실시하므로 정신적인 문제해결에 힘쓴다.
    • 보건센터의 시설 및 약품을 수시 보완하며 보건실 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 시대성이 짙은 비만을 관리하고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3. (3) 근거
    • 학교 보건법 제3조에 의하여 보건시설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심신의 안정 도모
    •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2조2 보건실의 설치기준에 역행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를 제정비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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