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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제도안내

  • 정보공개 제도의 목적
    1. 국민의 알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 근거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04. 1. 29 개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4. 7. 29 개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 규칙 (2004. 7. 29 개정)
    4.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2005. 7. 1 제정)
  • 정보공개 청구권자
    1.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2.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기관안내

정보공개 기관안내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담당부서
한국과학영재학교 471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백양관문로 105-47 051-897-0006 051-606-2130
  1. 국가기관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 기관(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업소(지방자치법 제105조)
    • 출장소(지방자치법 제106조)
    • 합의제 행정기관(지방자치법 제107조)
    • 시·도 교육위원회(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 하급 교육행정기관(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3조)
  3.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석유개발 공사 등
  4.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 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6.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7.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8.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

청구 및 처리절차

  1. 01. 정보공개청구(청구인)

    정보공개청구 아이콘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화우편주소), 공개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2. 02. 접수 및 이송(자료관)

    접수 및 이송 아이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중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3. 03.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결정 아이콘
    • 공개여부 경정기간 : 청구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경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4. 04.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아이콘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5. 05. 정보공개시(처리부서)

    정보공개시 아이콘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의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잘·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정보공개방법

수수료

공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 대장등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200원·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250원·1매 초과마다50원
[열람]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1건(10매 기준) 1회: 200원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람]
- 1매: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시마다 50원
[열람]
- 1매: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
(종이출력물)·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 1건(10매기준) 1회 : 200원
-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시청]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 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1,500원 ·30분 초과시 10분마다500원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녹화 테이프 (비디오) [시청]
1편이 1롤이상 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 테이프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열람]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
(출력물 : 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시마다 200원
- B4이하 250원·1매 초과시마다 150원[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 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
(필름)
-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 5" 200원 5"× 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
(종이 출력물)
-1컷 : 250원·1매 초과마다 3"× 5" 50원 5"× 7" 100원 8"×10" 150원[복제]
- 1건(1MB기준)1회:200원
-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불복구제절차

  1.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3.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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