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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반환신청 절차 안내
  • 작성자김*진
  • 작성일2024-01-16
  • 조회수1233

가 정 통 신 문

 
제목 : 급식비 반환신청 안내
 
 
1.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공결학생의 식재료비 지출로 인한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급식비 반환 사전신청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급식비 반환 신청 대상금액
     1) 공결 : 1일(3식) 이상에 한하며, 실제 급식 미취식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2) 병결 : 병결일수가 3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실제 급식 미취식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3) 상고결 : (외)조부모, 부모의 상고결에 한하며, (외)조부모 3일, 부모 5일에 한하여 반환
       ※ 외박/외출 : 반환 불가
 
  나. 급식비 반환 신청기한
     1) 공결 : 공결기간 시작일의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2) 병결/상고결 : 갑작스런 사유발생을 감안하여 사후 신청이 가능하나 병결/상고결의 종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

     3) 연내 신청 가능하며 매년 12월 둘째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연도가 지난 경우에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반환신청방법 : 붙임의 "급식비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교사(담임 및 지도교사)의 확인을 받은 후 행정실로 제출
 
  라. 반환금 지급방법 : 월별로 신청서를 취합하여 익월 5일 이내 스쿨뱅킹 계좌를 통하여 일괄 지급
 
  마. 문의사항 : 행정실(051-606-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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