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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개정 2018.04.06.)
작성자
김*지
작성일
2018-04-10
조회수
2058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을 아래와 같이 탑재합니다.
1.
개정 취지
가
.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후속 조치
-
리더십 활동의 세부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및 신설
나
.
「
교육부 훈령
」
제
29
호 및
「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
17
조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1)
독서활동 삭제
2)
리더십 활동 명칭 변경 및 신설
나
.
과도기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부칙 신설
1)
독서활동 및 리더십활동
(
봉사활동 및 단체활동
) 2018
년도 이후 신입생에게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부 양식 개발
다
.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신설 및 개정
- 교무지원부 김애지(T. 162) -
첨부파일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 개정_20180406.hwp
신·구조문 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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